[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을 피하기 위한 곡예운전이나 접촉사고 등 국민의 생명을 위협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행안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공표했다.
①소화전 주변 5m ②교차로 모퉁이 5m ③버스 정류소 10m ④횡단보도
이같은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나 아닌 우리를 위한 절대 준칙이므로 모두를 위해 반드시 비워두는 배려를 실천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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