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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 |
[세계로컬신문 유영재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 18일 열린 제35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3건, 대법관 박정화·조재연 임명동의안 등 총 38건의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청약경쟁률, 주택보급률, 분양권 전매량 및 미분양주택의 수 등을 고려해 주택시장이 과열 또는 위축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지적 시장상황에 대응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청약 1순위 및 재당첨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주택 분양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교통분야 종사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 강화 추세를 반영해 철도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대량 여객운송수단인 철도 운송부문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철도차량의 운전·관제 업무종사자 및 여객승무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을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0.02% 이상’으로 강화하고 철도종사자의 음주제한 규정 위반 시 처벌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 열차 내에서 음주 또는 약물 복용 후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법률안 외에도 헌법 제104조에 따라 대법관 임명동의안 2건(박정화, 조재연)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회가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 2건(허욱, 표철수)을 무기명투표를 거쳐 각각 의결했다.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포기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