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받아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한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박명순 의원은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는 공익법인으로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수행을 통해 성남시 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며 “ 특히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개발, 조사연구, 교육훈련 등 다양한 활동으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지역 복지 향상에 기여한 회원을 포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회원들의 사기 진작과 예우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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