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의 융자를 통해 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업의 연 매출 규모에 따라 연 1.3%부터 2.3%까지 이자 지원이 가능하며, 특히 시의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0.5%의 추가 이자 지원이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일부 비제조업(도소매업·건설업·자동차 정비업 등)이다. 융자 한도는 기업당 최대 5억 원 이며, 2년 거치 일시상환 방식과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총 4년)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1월 16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남양주시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신청서는 적격 심사를 거쳐 1월 21일에 지원 대상 기업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상반기 지원에 이어, 오는 7월에는 하반기 자금 지원 공고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며,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시의 금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할 수 있으며 문의는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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