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최영보 의원을 대표로 의원 전원이 발의한 것으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여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시·군·자치구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현재 시‧군‧자치구는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시‧도종합감사, 시‧군자체감사, 시‧군‧자치구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 과중한 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시‧도의회의 감사 및 조사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것이며, 일선 시‧군‧구 공무원의 업무량 과다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면 그로 인한 피해는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위임사무에 대하여 시‧군‧자치구의회가 감사 및 조사를 해왔던 이유는 권한과 책임의 주체를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군‧자치구의회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뿌리를 공고히 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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