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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순 안산시장 권한대행으로 부터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안산시) |
[세계로컬타임즈 김상우 기자] 안산시는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공직자들의 중대재해 예방 이해도와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3일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진행된 교육은 김대순 안산시장 권한대행 등 공무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행정기관의 대응방향 등을 주제로 박형수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의 강의와 함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안전관리 담당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중대재해 대응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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