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 보수 및 근로조건 결정 시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 ▲출자·출연 기관의 근로자 보수 및 복리후생에 대한 균등한 처우 조치 규정 등이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배지환 의원은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등 임직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개선을 위해 보수 및 근로조건 결정시 합리적 처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며 입법취지를 전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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