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공사장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 ▲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현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건축관계자 등이 건설공사 시행 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주민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민원을 협의하는 등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환경 위해 요소를 관리 및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입법취지를 전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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