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드론산업 기본계획 수립 ▲드론체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현수 의원은 “드론산업에 대한 국가정책과 부합하는 수원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며 입법취지를 전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호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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