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은 마을 이장을 통한 단체 접수가 아닌 농업인 개별 신청으로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방문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필지 면적과 실제 작물 재배 면적을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영농부산물 파쇄작업 전 부산물 내에 파쇄작업과 안전사고에 저해되는 이물질(끈, 지주대) 등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하고, 이물질이 섞인 영농부산물은 기계 고장과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이물질 방치 시 파쇄작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더불어 작업자 위험성 차단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일부 작목의 부산물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수 전정 가지, 정원수 가지, 고구마 덩굴 등은 기계 투입 시 과부하 및 엉킴으로 산업재해 위험요인이 크고 장비 고장의 우려가 있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번 사업은 2025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추진되며, 신청 물량이 예산을 초과하면 일부 신청자는 2026년 1~2월로 이월 처리될 예정이다.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이 영농부산물을 토양에 환원하여 퇴비로 활용함으로써 농업인의 처리 부담을 줄이고, 무분별한 소각 방지 및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 저감 실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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