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으로는 ▲유치활동 지원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등이 가능하게 된다.
김석환 의원은 제정 이유로 “대전광역시 중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도권 및 타 지역의 공공기관 등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22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23일에 열릴 제2차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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