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현장의 그늘… 양평 효성해링턴플레이스 견본주택 관리 논란

김병민 기자 / 2026-01-13 18:07:31
- 옥외광고물 행정 절차 미비 지적에 인접 공사 현장 안전관리까지 도마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양평’ 견본주택 일대에서 불법 옥외광고물과 입간판이 다수 설치돼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양평군에 조성 중인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양평’ 아파트 견본주택 일대에서 옥외광고물 관리 미비와 인접 건설현장 안전관리 문제를 둘러싼 점검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견본주택 운영 과정에서 광고물 설치 기준과 행정 절차 준수 여부, 그리고 인근 공사 현장의 산업안전 관리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요구가 커지는 모습이다. 

현장 확인 결과,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양평 견본주택 외벽과 주변에는 대형 벽면 광고물과 다수의 입간판이 설치돼 있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사전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됐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광고물의 크기, 설치 위치, 수량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벽면 광고물이나 지주형·이동형 입간판은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견본주택이 임시시설로 분류되더라도, 외벽 전체를 활용한 대형 광고물이나 다수의 광고물 설치는 행정적 관리·감독 대상이라는 점에서 관련 절차 준수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다.

이와 관련해 양평군청 도시경관팀은 해당 견본주택 일대 광고물에 대해 이미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도시경관팀에 따르면 사업자 측은 기존 광고물을 정비한 뒤, 신규 옥외광고물 설치를 위한 의견서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해당 신청서는 지난해 12월 말 접수돼 현재 행정 검토가 진행 중인 상태다. 

다만 옥외광고물 관련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광고물 설치가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기존 광고물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행정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경관팀 관계자는 “광고물 설치는 신청 절차가 종료되고 게시 가능 통보가 이뤄진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 맞다”며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고물 관리 문제와 함께, 견본주택 인접 사업부지에서 진행 중인 토공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굴삭기 등 중장비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으며, 일부 안전 펜스와 주의 표지판은 설치돼 있었으나, 작업 반경 내 인원 통제를 위한 신호수 배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중장비를 활용한 작업 시 근로자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신호수 배치, 작업 구역 명확화, 출입 통제 등의 관리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견본주택 방문객과 공사 현장이 인접한 경우, 일반 시민의 안전까지 고려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부동산·건설 업계에서는 견본주택 운영 과정에서 광고물 관리와 현장 안전관리가 개별 사안으로 분리돼 다뤄지는 관행을 문제로 지적한다. 임시시설이라는 이유로 관리 기준이 느슨해질 경우, 행정 절차 미준수나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광고물 관리, 임시시설 운영, 산업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하나의 현장 관리 요소로 묶어 사전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분양 홍보 단계부터 행정 기준과 안전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관리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평군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행정 절차 진행 과정에서 미비점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광고물 관련 신청 절차를 검토 중이며,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도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며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행정 조치나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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