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 '불법신용공여'로…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몰빵 투자'

주안 / 2021-10-21 18:06:18
▲ 삼성바이오에피스(사진=삼성바이오에피스 홈페이지 캡처)

[세계로컬타임즈 주안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삼성증권의 삼성계열사 임원들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사실을 밝혀냈다.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 해당 불법 신용공여를 받은 사람 중 삼성에피스 임원 3인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조직적으로 74억 원을 ‘몰빵투자’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21일 박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에게 삼성증권 종합감사 결과 및 삼성바이에피스 임원 3인의 삼성바이오로직스 74억 주식 매매 사실 관련한 질의를 통해 사실을 알렸다. 

▲ 삼성바이오에피스 고크리스토퍼한승 CEO(사진=삼성바이오에피스 홈페이지 영상 캡처)

자본시장법상 계열사 임원에 대해 1억 원을 초과해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는 과징금, 금융투자업취소까지도 가능한 불법행위이며, 불법 신용공여를 한 회사 및 받은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자본시장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1호, 법 제428조 제1항, 제420조 제1항, 제444조 제4호, 제449조 제1항).

지난 2020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은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삼성증권의 삼성 계열사 임원들에 대한 불법신용공여 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에 대한 종합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박용진 의원은 “임원 3명이 74억 원을 오직 한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사는데 다 몰빵했다”며, “모두 하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당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금액은 어느정도 맞다”고 확인했다. 또 “동원된 사람 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사건으로 유죄 받은 양철보 상무도 있다”면서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있다”고 금융당국의 미온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 박용진 의원(사진=박용진 의원실)

박용진 의원이 지목한 양철보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재판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인물로, 2018년 3월 금융감독원에 분식회계 관련 주요 자료를 삭제한 조작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박용진 의원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 3인이 74억 몰빵투자를 통해 이익을 봤는지 손해를 봤는지 여부와 그 규모는 얼마인지에 대해 확인해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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