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관리단 운영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전세사기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안전전세 프로젝트 및 길목 지킴 운동에 관한 사항 ▲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관리단의 평가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예방·현장점검이 한 체계 안에서 운영되며, 시민의 전셋집 안전성을 높이는 실질적 보호장치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기호 의원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피해 발생 후 지원보다,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차단하는 선제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을 통해 시민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19일 열리는 제39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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