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의원은 현재 조례가 폭염에만 한정하여 피해 예방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후변화인 한파에 대해서도 천안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조의원은 “기존 조례와 전반적인 방향은 동일하지만, 제목을 포함해 핵심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에 걸쳐 개정이 필요해 전부개정 방식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 폭염 피해 예방에 한정됐던 내용이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으로 확장됐고, 용어 정의에 있어서도 개정되면서 불필요한 내용이 삭제되거나 간략히 정리됐다.
또한, 정부지침 및 충청남도 조례를 참고하여 용어 및 내용을 최신 현황으로 수정했고, 기존 지원사업 및 지원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업무별로 다시 분류했다.
조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천안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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