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4일 김동영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노선버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노선버스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전환하기 위해 ▲친환경차 전환 기본계획 수립 ▲친환경차 도입 기준 모델 선정 ▲친환경차 유지보수 통합센터 운영 ▲친환경차 정비·개발인력 양성 ▲노선버스의 친환경차 전환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차 도입 기준모델 선정 및 도입 권고에 따라 경기도 노선버스에 높은 효율을 갖고 안전성을 확보한 친환경 버스가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도 내 경유·천연가스 버스를 전기나 수소 등 친환경버스로 전환해야 하지만,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 등으로 인해 도민들의 우려가 높다”며, “안전하고 우수한 효율을 가진 친환경 버스를 도입하여 탄소중립 시대에 도민들의 이동권이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조례로 지원하겠다”고 조례 제정 추진 취지를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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