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도를 막고 설치된 S은행 ATM기 모습. 이로 인해 주민들이 차도로 보행해 사고 우려가 높다. |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유영재 기자] 인천시 서구청 후문 인근 인도에 가설 건축물이 불법 설치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가설물은 S은행 현금입·출금기(ATM) 부스로서, 인도를 막은채 설치됨으로써 조경 훼손과 함께 주민들이 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평소 민원인들과 주민들이 보행자 통로로 이용하던 곳에 ATM기가 설치돼 보행을 막고 있어 주민들은 차도로 우회 보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등이 우려되고 있으나 관할 관청은 해당 건축물이 사유지라는 이유로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ATM기를 설치하려면 사전에 담당 행정관청인 서구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ATM기는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S은행 부지점장이 서구청 방문해 ATM기 설치에 대해 상담을 했지만 서구 관계자는 “해당 장소는 토지구획정리지역이라 가설 건축물 허가가 나갈 수 없다”며 설치 불가를 명확히 했다.
하지만 S은행는 이곳에 설치돼 있는 나무 등 조경을 없애고 가설 건축물을 설치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S은행은 해당 ATM기를 허가 없이 설치한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 |
▲주민들이 보도(인도)로 걷다가 갑자기 인도가 없어져 불가피하게 차도로 걷고 있다. |
주민 김 모(여·56세) 씨는 “집에서 외부로 가기 위해서는 대로변 인도를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 가다보면 은행 ATM기로 인해 인도가 없어진다”며 “어쩔 수 없이 차도로 내려와 걷게 되는데 도로를 지나는 승용차나 트럭 등 대형차들로 인해 사고 위험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 박 모(남·37세) 씨는 “은행 편의를 위한 ATM기 때문에 인도 보행에 많이 불편하다”면서 “인도가 없어 차도로 보행해 사고 우려로 불안을 느끼는데도 당국은 왜 단속을 안하는지 모르겠다”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S은행에 자진철거 지시를 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겠다”고 밝혔다.
S은행 관계자는 “ATM기 설치에 대해 상담한 부지점장은 내부 인사에 따라 다른 지점으로 이동했다”며 “서구청에서 위법이라는 공문을 발송하면 시설물 철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강제이행금을 낼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탐사보도 ‘끝까지 판다’ 계속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