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이 부모의 채무를 대물림받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실제로 조례 제정 이후 법률지원을 받은 아동ㆍ청소년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로 수정하고, 경기도내 시ㆍ군, 법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민호 의원은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 대상자 발굴에 노력해달라”고 적극행정을 당부했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20일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배연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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