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2)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21일, 제396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이 차별 없이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기본생활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장미영 의원은“모든 여성청소년이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기본적인 생리용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수원시의 보편복지를 한 단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0월 24일(금)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수원시 여성청소년(만 11세부터 18세까지) 약 4만2천 명이 월 1만4천원(연 16만8천원) 상당의 생리용품 지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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