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의원은“ 보이스 피싱으로부터 의정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 ▲금융기관과 의정부시 관내 경찰서등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포상 관련 사항 등을 규정했다,.
김지호 의원은“의정부시민들이 보이스 피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며 아울러 보이스피싱 범죄는 발생 이후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사전 피해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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