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외 의무부담은 현재에는 시 예산의 지출, 자산 감소, 채무 등 의무부담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장래에 우발적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며,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및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시장은 예산 외 의무부담 내용을 담은 협약 체결 전 투자심사 결과를 첨부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해련 의원은 △ 서해선 일산 연장 운행, △ 기후동행카드, △ 카이저 공대 설립, △ 룩셈부르크보건원 한국분원 설치 등 민선 8기 동안 체결된 다수의 협약이 장래 우발채무를 유발하는 재정부담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의회 동의 절차를 생략했다면서 시 집행부의 이 같은 독단적 협약 체결은 실정법 위반이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해련 의원은 이어 “재정부담을 전제로 한 고양시의 협약은 의회 승인이 없으면 위법한 것”이라며, 우발채무 예방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해 고양시의 건전재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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