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시만참여 기본조례는 시민의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로, 성격과 기능에 따라‘시정정책토론청구제’와 ‘공론화위원회 운영’등 다양한 시민참여 장치가 보장되어 있다.
관련하여 지난 19일 '시외버스터미널 졸속 매각 반대를 위한 청주시민사회'가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200명 이상의 서명을 담아 시정정책토론회를 청구한 상황이다.
접수 이후 민원과에서 현재 연서에 대한 주민등록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빠르면 오는 27일까지 검증을 마치고 관련 위원회를 거쳐 실제 토론회 개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이번 터미널에 대한 청구서는, 조례에서 정한 청구제외 사유인 ▲법령·조례 위반 우려 ▲수사·소송 중, ▲사생활 침해 우려, ▲감사 중인 사안 등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에 조례에 따라 공개토론회 개최를 1개월 내 조속히 이행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시민 다수의 관심을 담아 청구서까지 제출된 만큼, 토론회 개최를 통해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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