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은 최근 무인 매장 증가로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2월 15일부터 시행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가 엄격히 제한된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와 무인판매점에 설치된 크레인게임기(일명 인형뽑기) 등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삼았다.
합동 단속반은 3월 11일부터 16일까지 학교 인근 무인 매장과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전자담배 자판기 및 크레인게임기 설치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업주들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을 안내하는 등 현장 계도 활동을 병행했다.
김포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최근 무인 매장이 확대되면서 청소년들이 유해 매체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단속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유기호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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