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위원은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선도 활동을 위해 각 동별로 운영되고 있다.
배지환 의원은 “학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연계를 강화해 청소년지도위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길 바라며, 청소년지도위원은 지역 사회에서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성장을 위한 핵심 역할을 맡고 있고, 이들의 실질적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사회복지사 제도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청소년지도위원과 범죄예방위원회와의 차별화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정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모든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호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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