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들이 필요한 복지·교육·심리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립 역량과 사회참여를 강화하고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 ▲조례의 적용범위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및 종사자 비밀 준수 의무 등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조기 진단과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어, 아동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문경 의원은 “경계선지능아동은 법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만큼, 지역사회가 세심하게 살피고 도와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수원시가 아동의 발달 특성과 필요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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