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먼저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육아시간을 기존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했다. 육아시간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아이키움 휴가’와 ‘아이키움 시간’을 새롭게 도입하여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부모들이 돌봄과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아이키움 휴가’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연 5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키움 시간’은 9세 이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하루 최대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국강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가정과 직장 생활을 균형 있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며 “직장 내 양육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부모가 자녀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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