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1월 대설로 인해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액을 초과하는 경기 평택·용인·이천·안성·화성·여주시, 충북 음성군 시군 7곳과 강원 횡성군 안흥·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입장면인 읍면동 단위 4곳을 포함해 총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평택시는 지난 11월 26일, 폭설이 하루 최대 40cm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설 하우스, 축사 등 농업 시설에 피해가 집중돼 피해액만 1,011억으로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와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강정구 의장은 “평택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에 환영하며 이번 선포가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하며, “평택시의회도 특별재난선포지역으로 피해 복구 지원이 잘 진행되도록 집행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지난 5일, 평택시의회 앞에서‘평택시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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