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거리두기 2단계+α 방역체계 강화

조주연 / 2020-12-02 22:17:22
고위험시설 이어 실내운동시설·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추가
방역수칙 준수 시설 재난지원금 지원…‘익산 다이로움’ 혜택
▲ 정헌율 익산시장이 2일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익산시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 중인 전북 익산시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5단계에 준하는 방역 체계를 운영한다.

 

2일 비대면 브리핑에 나선 정헌율 익산시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지역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방역체계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강화된 방역체계로 운영에 어려움을 있을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집합금지 조치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익산시는 지난달 30일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단란주점과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136곳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여기에 3일 0시 기준으로 줌바·태보·에어로빅·점핑 다이어트·스피닝 등 GX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사우나·찜질방·한증막을 포함한 목욕장업 등 모두 185곳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명령을 확대한다.

 

또한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카페는 포장·배달만,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는 단기간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고 실내운동시설과 학교·가족 등 일상생활에서의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마련된 조치다.

 

익산시는 집합금지 시설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운영을 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한다.

 

대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에 따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한다. 

 

집합금지 대상 업종 가운데 휴업 또는 폐업한 곳을 제외한 시설에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업소 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해제된 후 즉시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화폐 ‘익산 다이로움’ 혜택을 늘려 소상공인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현재 다이로움은 이달까지 충전 시 지급하는 인센티브 10%와 사용금액의 10%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페이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 50만원이었던 혜택 한도액을 100만원까지 상향해 인센티브·페이백 혜택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혜택은 소상공인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업체에서는 혜택이 제한된다. 준대형마트·농협마트·대형병원 중 사용 결제액 평균 상위 10곳에서는 ‘익산 다이로움’ 사용은 가능하지만 페이백 혜택은 제외된다.

 

정헌율 시장은 “시민들의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지역은 확진자가 지난 1일 14명에 이어 이날 오전 3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모두 107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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