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간호사회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순선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주요내빈 축사, 논문 발표 등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작년 9월에 제정된 간호사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전문성을 법적으로 처음 인정한 역사적 전환점이라 생각하고, 오랜 기간 여러분의 노고가 제도적 성과로 이어졌다고 자부한다”면서, “의료 인력 부족, 야간·응급 간호의 높은 부담, 공공과 민간 의료기관 간의 역할 격차 등 현장의 어려움 또한 크다는 것에 깊이 공감하면서, 더 이상 개인의 헌신에만 의존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인력 확보와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대전시의회는 필요한 역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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