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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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황광민 의원(사진=의원실) |
[세계로컬타임즈 강석운 기자] 나주시의회(의장 이상만)는 지난 8월 26일 제24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황광민의원(진보당)이 대표발의 한 ‘나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나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을 심의, 의결했다.
나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나주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의무설치하고 사회복지사 및 관련단체 대표가 직접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며 처우개선위원회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라는 근 본연에 기능에 맞도록 위원회의 구성을 세분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을 보완·개선하는 내용이다.
또한 나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는 나주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함께 유기동물 발성의 원인중 하나인 높은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나주시 사회적 약자들의 심신재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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