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 개정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급변하는 창업 환경 속에서 기술창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기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 내 기술창업과 신산업 분야의 창업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술기반창업’을 ‘기술창업’으로 확대 정의하고, ‘신산업창업’, ‘창업기업’, ‘재창업기업’ 등 관련 개념을 새롭게 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은 창업 후 10년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특례를 조례에 명시, ▲기술창업지원 정책협의회 위원의 연임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기형 의원은 “기술창업의 개념을 보다 폭넓게 확대하고, 창업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창업가들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배연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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