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수청,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지원

김명진 / 2022-03-08 19:32:43
경유 239.79원 / 리터(ℓ) 지원, 18일까지 접수
▲ 사진=목포지방해양수산청

[세계로컬타임즈 김명진 기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성수)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022년 1분기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유류세 보조금은 2001년 7월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액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돌려주는 제도로 목포해수청은 2021년 127개사에 약 14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유류세 보조금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구입분을 대상으로 리터(ℓ)당 239.79원이 지원되며, 오는 3월 18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받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지급될 예정이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내항화물선사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보조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며, 아울러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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