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충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등이 정당한 의정활동 및 법령 등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민·형사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사건 진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소송비용 지원 범위(수사 포함 각 심급별 1,000만 원, 총 4,000만 원 범위) △소송비용 지원신청 및 지급 △소송비용 지원 취소 및 지원비용 반환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을 담았다.
김종필 의원은 “의회 의원과 공무원들이 정당한 직무수행 중 소송에 연루될 경우 직무수행 위축과 막대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조례를 통해 이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안정적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을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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