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김시용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조례의 적용 대상을 기존 ‘야생조류’에서 ‘야생동물’ 전반으로 확장하여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저감대책 마련을 권고함으로써 안전한 야생동물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매년 약 800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건물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에 충돌해 폐사하고 있고, 농수로 추락 등으로 인해 약 9만 마리의 야생동물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개체 수 감소를 넘어 생태계 균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야생동물은 인간과 생태계가 함께 공존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자원”이라며, “경기도와 민간 모든 구성원이 야생동물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야생동물의 안전한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도시환경위원회 차원에서도 야생생태계 보호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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