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사는 정부가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검토‧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일반국민 정량조사 △전문가 정량조사 △전문가 심층면접조사(정성조사) 등 3개 분야의 조사를 통해 다양한 방향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국민의 형사사법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기관별 ‘비신뢰’ 비율은 검찰(64.9%), 공수처(64.2%), 경찰(60.1%), 법원(50.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형사사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부정의견이 62.9%로 긍정의견 27.2%보다 크게 앞섰다.
➋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에 있어 국민이 우려하는 점으로는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 약화(28.9%)와 사건 처리 지연(27.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심층면접조사에서는 권력 독점 방지를 위해 수사‧기소 분리에 동의한다는 의견과 급격한 분리에 따른 범죄 대응 역량 저하 및 수사 지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공존했다.
➌ 보완수사의 인정여부에 있어서는 국민의 경우 긍정의견(현행과 같이 직접 보완수사 인정, 제한적 직접 보완수사 인정)이 45.4%, 부정의견(직접 보완수사 금지, 보완수사 요구도 금지)이 34.2%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심층면접조사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또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 내에서도 보완수사의 범위에 대해 현행과 같이 유지하자는 의견, 동일 사실관계 내 관련사건 인정과 같이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했다.
➍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인정된 일반사법경찰관리의 불송치결정권에 대해 판사‧변호사‧교수‧검사는 부정적, 사법경찰관리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불송치결정권 개선 필요성에 대해 모든 직역에서 절반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수사지연 및 수사역량 부족 등을 제시했다.
➎유관 직역 등 관계 공무원의 경우 중수청 전직(이동)에 대해 ‘의향없음’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신분 및 처우 불안, 불안정성 등이 제시됐다.
추진단은 인식조사에 나타난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법안 마련 시 반영하는 등 검찰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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