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상반기 집합교육에 불참했던 1·2년차 민방위 대원과 직장대·기술지원대 대원을 대상으로 4시간 동안 실시하며, 기본소양, 화생방, 응급처치, 화재대비 등을 포함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3년차 이상 사이버교육 대상자의 경우, 스마트민방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10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수강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민방위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미이수 시 민방위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상반기 교육 미이수 민방위 대원들은 이번 교육에 반드시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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