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 의원은 “우리 도에서 활동하는 215개 지역대 가운데 11개 지역대는 전용 초소가 없어서 복지센터나 민간 사무실 등을 빌려 쓰고 있다”며 자율방범대원이 쉬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거점도 없음을 안타까워했다.
오 의원은 이어 “현재 국회에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라며 “도가 적극 나서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사용의 법적 근거 마련이 매우 시급함을 국회가 서둘러 인식하도록 충청북도가 적극적인 역할 해줄 것을 주장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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