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북선관위.(세계로컬타임즈 DB) |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4·7 김제시의원 보궐선거 선거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이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18일 전북선관위는 “선거권자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현재 관할 선거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작성한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공휴일과 상관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구(용지면, 백구면, 금구면, 검산동) 내 면‧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김제시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고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 기간에 김제시청에 구두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오는 26일 최종 확정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