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의료취약지 및 섬지역 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21일 열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도내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공공의료 환경을 제공하고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보건복지부 ‘2024년 응급의료 취약지’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7개 시군이 취약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유인도 232개 중 162개 섬(69.8%)은 닥터헬기 인계점조차 없어 응급상황 발생 시 주민 생명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의료인력 부족, 시설 노후화, 이송체계 미비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 내 의료취약지 및 섬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4년 주기의 지원 계획 수립,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및 의료시설·장비 확충, 민간·공공 의료기관 위탁 운영 및 예산 지원 그리고 중앙정부·지자체·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전남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 인프라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 중 하나”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 현실에 맞는 공공의료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도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력해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향후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이후에는 실태조사에 기반한 지역 맞춤형 의료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응급이송체계 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 집행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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