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호 익산시의원, 골목형상점가 지정·지원 근거 마련

조주연 / 2020-12-09 21:34:43
익산시 전통시장 및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익산시의회 장경호 의원(사진=익산시의회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익산시의회가 골목형상점가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지난 8월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익산시의회 장경호 의원이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 근거가 담겼다.

 

조례가 개정되면 2000㎡구역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나 도로 200m내에 연접한 건물로 구성돼 있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으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마케팅, 시설개선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지역 특색에 맞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및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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