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외국인 임대용지 일반분양 지연
건설사들, 공사비 등 수천억원 회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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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교육청 전경.(사진=장선영 기자) |
[세계로컬타임즈 장선영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택지 지구의 아파트 입주가 중단돼 파장이 예상된다.
15일 세계로컬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청라경제자유구역의 A3·A4블록 480가구 아파트 입주가 협의 불가로 지연되고 있다.
논란의 단지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용지로 계획됐던 곳으로, 당초 예측과 달리 실제 외국인의 임대 신청이 거의 없었다. 앞서 지난 2019년 3월 임차인을 모집했으나 외국인 수요가 없어 임대계약은 전무한 상태다.
이에 2018년 4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이 신설, 임대공고후 1년이 경과한 미임대주택을 내국인에게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청라경제자유구역의 A3·A4블록 480가구의 아파트도 올 상반기 준공돼 후분양 방식으로 내국인에게 분양전환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근 학생 수용 문제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그동안 사업시행자 등은 경제자유구역법과 인근 송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용지 사례를 바탕으로 협의를 이어왔고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LH 등 관련 기관들은 법적 근거에 따라 내국인 분양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학생 과밀로 인한 협의 부적합 방침과 해당 주택용지는 법 개정이 이뤄졌던 지난 2018년 이전부터도 외국인 임대 공급 후 잔여세대를 내국인에게 임대할 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고 송도 사례도 있는데 협의 불가 입장에 준공된 아파트들이 입주를 못하고 있다”며 “학교 증축 조건 보완이나 지역 내 무주택 장기거주자 우선 공급인 등 주택공급이 될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의 긴밀한 협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