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경자 의원은 “누림센터는 장애인과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임에도, 그 위에 상업용 발전설비가 얹혀 있는데도 정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떻게, 무엇으로 대응할 것인지 명확한 체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재단의 ‘재난 유형별 예방·대응 매뉴얼’을 언급하며 “현재 매뉴얼에는 소화기 비치, 대피로 확보 등 일반 사무공간 수준의 지침만 있을 뿐, 태양광 설비 화재의 특수위험이나 감전 방지 절차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태양광은 햇빛이 닿는 한 전기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전원 차단 후에도 DC계통에 전류가 흐른다. 이 상태에서 분말소화기를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다”며 “지금의 매뉴얼은 존재하지만 현실에는 맞지 않는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경자 의원은 또 “재단은 협동조합에 유지관리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협동조합은 법적으로 단순한 발전사업자일 뿐”이라며 “민법 제758조에 따라 건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는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책임지게 되어 있다. 즉, 인명피해나 화재가 발생하면 협동조합이 아니라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가 1차 책임을 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특히 “소방청과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태양광 화재 시 절연장비 비치, 잔류전류 확인, 비전문 인력의 진입 제한 등을 기본지침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재단 매뉴얼에는 이런 내용이 단 한 줄도 없다”며 “이는 도민의 안전뿐 아니라 재단 스스로의 법적 위험을 키우는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끝으로 △‘태양광 전기화재 대응 매뉴얼’을 별도로 신설할 것 △협동조합과 재단 간 계약서에 화재·사고 발생 시 책임범위를 명시할 것 △화재보험 및 감전사고 특약 보험가입 현황을 도의회에 보고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정경자 의원은 “ESS(에너지저장장치)는 아직 없다고 하지만, 경기도는 앞으로 RE100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의 미비한 대응체계를 방치하면 다음 사고는 단순한 설비화재가 아니라 도민 생명과 복지시설 전체를 위협할 것”이라며 “탄소중립이 도민의 안전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복지재단 이용빈 대표이사는 “태양광 설비는 우리 삶에 가까이 와있다. 그만큼 화재 위험도 높아지고 있고 경기복지재단의 누림센터에도 설치되어 있어 내부 매뉴얼을 살펴봤어야하는데 그러지 못해 송구하다”며 “지적한 모든 내용을 받아들여 지침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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