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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선운산.(사진=고창군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안정순 기자] 가을 단풍 행락철을 맞아 전북 고창군 선운산도립공원에서의 각종 금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펼쳐진다.
16일 고창군에 따르면 선운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는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건전한 상행위 문화 정착을 위해 도립공원 내 무단 야영,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행위 적발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선운산도립공원에서는 무단 야영과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 상행위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일부 관광객들은 야영이 금지된 주차장에 텐트를 치거나 캠핑카로 야영을 즐기며 심한 경우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공용화장실까지 훼손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선운산도립공원 관계자는 “지정된 장소가 아니면 자연공원법 제27조 및 동법 제29조에 따라 도립공원 내에서는 무단 야영·쓰레기투기·상행위가 엄격히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선운산도립공원은 누구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립공원의 자연환경 보호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자연공원을 보전해 모두에게 사랑받는 도립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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