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부동산 거래 시스템 시범사업 실시

최경서 / 2018-10-30 21:52:05
국토·과기부, 종이 없는 거래 서비스 구축…12월 완료 목표
▲국토교통부 청사. (사진=국토부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앞으로는 종이 증명서 없이 편리하고 경제적인 부동산 거래, 위·변조 없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한 체제를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왔다. 따라서 작년 한 해 약 1억9,000만건(약1,292억원) 정도의 부동산 증명서가 발급(열람)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종이로 된 증명서는 위·변조에 쉽게 노출돼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왔다. 


새롭게 구축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종이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정보를 관련기관으로 제공할 수 있어 실시간으로 부동산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과 관련해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 담당자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부동산 정보(토지대장)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2019년 1월부터 제주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운영되며 향후 법원,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기관의 참여를 협의해, 금융대출뿐만 아니라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과기부 인터넷융합정책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에서 불필요한 절차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주는 좋은 사례”라며 “종이 없는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 국토정보정책 관계자는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완료해 부동산 서비스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 개발 및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기여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더욱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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