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짝마”··· 김제시, 지역화폐 부정유통 합동단속

조주연 / 2021-03-14 22:15:43
김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불법 환전행위 적발 시 최대 2천만원 과태료 부과

▲세계로컬타임즈 디자인팀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김제시가 지역화폐 부정유통 등을 일제 단속한다.

14일 김제시에 따르면  김제시 지역화폐 ‘김제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 및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깡’)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며 적발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2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김제시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부정 의심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

김제시 관계자는 “법률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제시는 작년 7월부터 상품권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유통 과정을 실시간 확인하고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탐지해 효과적인 감시·추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김태한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일제 단속기간에 김제사랑상품권 가맹점과 구매자 등을 대상으로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며 “김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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