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발의할 것”

유영재 / 2020-05-18 22:12:58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왜곡‧명예훼손 등 처벌
▲이개호 의원. (사진=이개호 의원실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유영재 기자]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후대에 제대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만들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19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할 이번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비방·날조하거나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사람과 단체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고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조항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또한 기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함으로써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기리도록 했다.


이 의원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18정신을 왜곡하고 폄하하는 잘못된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법으로 거짓선동을 통한 왜곡을 방지하고 광주정신을 계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17년 당시 광주·전남 유일한 민주당 의원으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민주당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2018년 2월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이 법에 따라 현재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이달부터 본격적인 진실규명 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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