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부정 유통 상시 모니터링,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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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로컬타임즈 디자인팀 |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임실군이 지역화폐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
16일 임실군에 따르면 올해 지역화폐 발행이 확대됨에 따라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이달 말까지 전북도와 함께 지역화폐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 및 처벌 규정에 따라 지역화폐의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가맹점 및 구매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 유통 발견 시 불법‧판매 환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관련 법규를 위반한 가맹점은 등록이 취소되며 개인은 상품권 구매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임실군은 이달부터 새로 도입한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맹점에서 일정 기간 일정 금액 이상이 반복 결제되는 등의 사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또 주민 신고제를 운영하고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의 이상 거래 탐지 강화로 걸러진 실제 거래 내역을 조사하는 등 부정 유통에 적극 대응하고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지역상품권은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부정 유통은 범죄 행위로 위반 사례 적발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