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대법원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취소소송 변론 실시

조주연 / 2020-12-10 23:01:53
효율성·행정편의성 등 주요 요소 심의 부족 등 주장

▲(사진=부안군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10일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권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의 대법원 변론이 제2호 법정에서 실시됐다.

 

이번 변론은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2호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권 결정에 부안군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에 열렸다.

 

부안군은 “그동안 소송절차 지연에 개의치 않고 변호사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대법원 대응논리 마련에 고심해 왔다”며 “대법원의 매립지 획정기준 판례에 따라 새만금 일원 어업활동, 동서/남북 도로망 경계구분, 관광레저-국제협력용지 연계 개발, 환경훼손 현황 등 수많은 입증자료를 수집·정리해 이날 변론 제출 서면에 완벽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부안군의 경제손실이 최다 어업 피해건수와 어업생산량 감소 통계 등으로 증명되며 해창산 석재 채취, 비산먼지/수질오염 발생 등 환경문제 빈발로 누적되는 주거환경 피해 등의 불이익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서는 1·2호 방조제를 부안군이 관할해야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박현규 부안군 부군수는 “새만금 1·2호 방조제는 부안에서 시작했고 또한 가까울수록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방조제 관리에 최적인 지자체는 당연히 부안군인 만큼 최선을 다해 군민의 삶의 터전을 되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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