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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질병관리본부 2020년 진드기·설치류 매개 감염병 관리지침, 사진=익산시의회 갈무리) |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농·어업인의 농·어업 생산활동 중 발생한 발열성 질환의 입원치료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전북 익산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익산시 농·어업인들은 최대 70만원까지 입원치료비 본인부담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익산시의회 한동연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5일 입법예고 됐다.
'농업식품기본법'과 '농어업인삶의질법' 등에 따른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발열성 감염병으로 발생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조례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쯔쯔가무시증 감염 위험요인에서 농업관련작업이 82.7%를 차지했다.
발열성질환은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살인진드기)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직접적인 농어업 생산활동이 아닌 경우와 수렵 및 등산 등의 활동 중 발생한 피해의 경우는 지원되지 않는다.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금은 신청일 20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입원치료비는 일반병실(1인실, 2인실 등 특실은 제외)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특히 발열성질환 피해 농어업인 뿐만아니라 농어업 자원봉사자까지 지원할수 있도록 지원범위도 확대했다.
한편, 익산시의 이번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전북에서 첫번째, 전국에서 네번째로 제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