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모 재건축사업 조합장 기소···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

조주연 / 2021-03-31 00:15:43
공개해야 할 자료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익산의 한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 K씨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31일 해당 재건축정비사업 내집지킴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22일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조합장 K씨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조합장 K씨는 각종 계약서 등을 인터넷 등에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124조 1항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기준해 두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이를 작성 또는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하도록 했다.

공개해야 할 자료에는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이 포함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조합원 A씨는 “재건축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조합장 해임 수순이 불가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K씨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조합장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직무를 중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공사 선정 및 공사비 증가부분, 각종용역계약이 깜깜이로 이뤄져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더 감시의 끈을 놓지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비대위측은 “사업 추진에 있어 조합장 K씨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 처럼 커져가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려는 조합원의 뜻을 모아 조직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합장 K 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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